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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다.
골프장비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으나, 골프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00000)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워 수가 300인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으나, 골프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00000)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워 수가 300인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이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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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9 (<time datetime="1986-10-17">1986.10.17</time> 회신),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9)
- 원 제목
- 골프장비 제조업체의 중소기업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