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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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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5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6)
- 원 제목
-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