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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공장을 공업단지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할시에서 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할시 소재 공장을 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직할시에서 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할시 ○○구 ○○동의 공장을 ○○.○○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할시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이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할시 ○○구 ○○동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할시 소재 공장을 공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할시 ○○구 ○○동에서 ○○.○○공업단지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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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21 (1986.09.26 회신), "직할시 공장을 공업단지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3)
- 원 제목
- 직할시에서 공업단지로 공장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