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회신일 1986.0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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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1986.01.28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6)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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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