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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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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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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 (<time datetime="1986-01-28">1986.01.28</time>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4)
- 원 제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