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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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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이월공제세액과 기계장치 투자금액 및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 기공제 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3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개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이월공제세액의 법인 승계 여부
나. 개인이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의 법인 승계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개인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처리함.
2.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이미 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개인이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계정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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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8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3)
- 원 제목
- 개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월투자공제세액이 법인에 승계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