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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 제조·판매에도 조세특례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판매 자체에는 조세특례가 없지만 권리의 양도·대여와 최초 기업화에는 특례가 있다.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물었다. 제조·판매 자체에는 조세특례가 없지만 권리의 양도·대여와 최초 기업화에는 특례가 있다. 양도·대여 소득과 국내기술 개발성과의 최초 기업화에 관한 규정이 각각 존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 특례규정이 있으며,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규정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조세특례규정이 없으나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특례규정이 있으며,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등의 특례규정이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고 기타 세제상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상 혜택 여부.
회답
특허 출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는 현행법상 조세특례규정이 없습니다.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특례규정이 있고,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의 투자세액 공제 등은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제상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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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9 (<time datetime="1986-07-28">1986.07.28</time> 회신), "특허 제품 제조·판매에도 조세특례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51)
- 원 제목
- 특허 받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