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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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당초 면제세액은 당초 토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국민주택 준공 전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당초 면제세액은 당초 토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면제 규정은 실수요자가 법정기한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취득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때 당초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2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주택 준공 전 토지 일부를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50)
원 제목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