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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시설 전부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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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시설 전부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야 전부이전이다.

공장을 지방의 자기 소유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야 전부이전이다. 구공장 시설 전부를 옮겨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있는 자기 소유의 기존공장으로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완전 철거하여 당초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라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당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공장의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에 있는 자기 소유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라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당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공장의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1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시설 전부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5)
원 제목
공장을 지방에 자기소유의 기존공장으로 이전시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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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