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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개인투자가 납입액도 증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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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증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일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고 증가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로 확인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할 때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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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3 (<time datetime="1986-07-10">1986.07.10</time> 회신), "실명 개인투자가 납입액도 증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3)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증권회사 확인 개인주주 출자지분의 금전출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