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4회신일 1986.07.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8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했다. 법인은 식대상당액을 지급하고 법인 소유 건물과 부대설비를 무상 제공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에서 규정하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케 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이 식대상당액을 동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인소유 건물 및 부대설비를 직장새마을 금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공장구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법인의 시설 무상 제공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식대상당액을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식당운영 관련 법인 소유 건물과 부대설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26 심판결정
    2021.07.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4 (1986.07.08 회신),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41)
원 제목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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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