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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설비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 설비의 투자세액은 이전 완료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지방이전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 설비의 투자세액은 이전 완료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해당 내용연수표의 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기재된 투자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투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적용에 대하여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없으나,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투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적용에 대하여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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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5 (<time datetime="1986-06-26">1986.06.26</time> 회신), "지방이전 설비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4)
- 원 제목
-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