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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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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구축물인 목욕탕시설은 적용 대상이나 보조금 취득분 중 손금산입 부분은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산 기숙사 부속 목욕탕시설과 국고보조금 취득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구축물인 목욕탕시설은 적용 대상이나 보조금 취득분 중 손금산입 부분은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은 광산 근로자용 기숙사에 부속돼야 하며 건물 및 구축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 종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목욕탕시설을 설치한다. 투자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손금에 산입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광산종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구축물에 한함)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 및 구축물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산 근로자용 기숙사 부속 목욕탕시설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은 건물 및 구축물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2 (<time datetime="1986-06-12">1986.06.12</time> 회신), "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1)
원 제목
국고보조금 일부와 자기자금 일부 투자시 특정설비의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