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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레미콘 설비와 차량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레미콘제조법인의 신설 설비와 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광업용 설비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레미콘운반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중고품 이외의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중고품 제외)인 설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레미콘운반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중고품 제외)인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레미콘운반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녀수표(갑)의 설비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제조법인 개업 시 투자한 설비와 레미콘운반차량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업 시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년수표(갑)”의 설비로서 중고품이 아닌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레미콘운반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내용녀수표(갑)의 설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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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 (<time datetime="1986-01-21">1986.01.21</time> 회신), "신설 레미콘 설비와 차량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0)
- 원 제목
- 레미콘제조법인 신설시 투자금액 및 레미콘 운반차량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