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넘으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넘으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다른 개인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하여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하여 자산규모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 (<time datetime="1986-01-20">1986.01.20</time> 회신), "기업 인수로 자산규모를 넘으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8)
원 제목
중소기업이 타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 초과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