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소득공제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의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6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6)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주식취득시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