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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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을 물었다.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 임의평가차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임의평가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5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자산 임의평가차액도 법인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5)
원 제목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임의평가차액의 과세표준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