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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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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1986사업년도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를 다룬 문서다. 재무부장관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했다는 통보 내용이다. 그 인정 내용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참고하도록 알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부장관이 1986사업년도분 농·수·축협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질의요지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본문(원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1986사업년도분 농ㆍ수ㆍ축협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기 이를 알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의 적용에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33, 1986.04.21

정제 정리

질의

1986사업년도분 농·수·축협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이 인정되었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6사업년도분 농·수·축협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의 적용에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333, 1986.04.21.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4 (<time datetime="1986-05-02">1986.05.02</time> 회신), "농·수·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 한도가 인정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3)
원 제목
86사업년도분 농, 수, 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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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