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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석 채굴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목적과 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콘베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석을 채굴하는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콘베아장치의 설치목적ㆍ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광물을 채광하여 분쇄, 선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의 단계까지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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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8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광업용 콘베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1)
- 원 제목
- 납석채굴하는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