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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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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투자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1985.06.28-0986.03.30 기계·장치에 투자했다. 이후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양수법인에 이월공제세액을 넘기려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가 1985.06.28-0986.0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기계ㆍ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1985과세년도 또는 1986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3.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기계ㆍ장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사업승계 및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1985.06.28-0986.03.30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ㆍ장치에 투자한 경우 1985과세년도 또는 1986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3.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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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9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8)
- 원 제목
- 개인사업자 사업포괄 법인에게 양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