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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휘장 사용대가 물품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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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올림픽 휘장 사용대가 물품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공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한다.

휘장과 마크 사용권의 대가로 무상 공급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공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한다. 한 사업연도에 공급을 마치고 계속 사용하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과 마크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그 대가로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 공급하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ㆍ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것임.

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2개 이상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할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나.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1개 사업년도 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휘장 및 마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

1)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총공급가액X계약개시일로부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총공급가액총 계약기간의 월수 = 당해 사업년도 손비

정제 정리

질의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과 마크 사용권의 대가로 무상 공급한 물품의 가액을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ㆍ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것임.

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2개 이상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할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나.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1개 사업년도 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휘장 및 마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

1)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총공급가액X계약개시일로부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총공급가액총 계약기간의 월수 = 당해 사업년도 손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2 (<time datetime="1986-04-21">1986.04.21</time> 회신), "올림픽 휘장 사용대가 물품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6)
원 제목
올림픽휘장 및 마크 사용대가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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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