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로 매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함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가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조감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8 (<time datetime="1986-04-14">1986.04.14</time> 회신), "예정지구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3)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역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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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