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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용 갱도 굴진비를 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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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광용 갱도 굴진비를 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채광을 위한 갱도 굴진은 채광원가성 비용이므로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이미 탐광된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갱도 굴진비를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단순 채광을 위한 갱도 굴진은 채광원가성 비용이므로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굴진 목적 등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새로운 탐광이나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진이 아닌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광산이나 광물의 탐광 또는 특정시설물 설치가 아니라,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를 굴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광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갱도굴진의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새로운 관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단순 채광하기 위한 갱도 굴진비를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갱도 굴진의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새로운 광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니라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은 채광원가성 비용으로서 광업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7 (<time datetime="1986-04-14">1986.04.14</time> 회신), "채광용 갱도 굴진비를 투자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2)
원 제목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 채굴을 위한 갱도의 굴진비용의 채광원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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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