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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가로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자산 증가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났다. 해당 질의의 사업년도는 1985.12.31에 종료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5.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증가와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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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7 (<time datetime="1986-03-27">1986.03.27</time> 회신), "자산 증가로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6)
- 원 제목
- 자산증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