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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요건 위반 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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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재산의 이익 일부가 친족에게 귀속되고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이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참여와 사업운영 권한 및 친족에 대한 이익 귀속이 상속세·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2.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한 사실
3.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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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1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요건 위반 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6)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