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되며 이 때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888, 1982.08.0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03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888, 1982.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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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0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4)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