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친족에게 3년 내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친족에게 3년 내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소득1264-119와 재산01254-11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인의 친족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1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친족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19, 1982.01.13 및 재산01254-1120, 1986.04.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9, 1982.01.13

※ 재산01254-1120, 1986.04.08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19, 1982.01.13 및 재산01254-1120, 1986.04.08)을 참조.

붙임:

· 소득1264-119, 1982.01.13

· 재산01254-1120, 1986.04.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19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120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4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여러 친족에게 3년 내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9)
원 제목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