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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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주 발행 후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이 부수로 나타났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2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8)
원 제목
평가액이 부수(負數)가 나오는 경우 주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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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