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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선박에서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족이 위자료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근로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했다. 그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선원이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8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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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8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4)
- 원 제목
-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