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손자만 상속인이면 주택가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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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손자만 상속인이면 주택가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에 규정상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외조모 사망 후 외손자만 상속인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규정상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조모가 사망하였고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외손자뿐이다. 외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됨

본문(원문)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조모 사망으로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 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외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0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외손자만 상속인이면 주택가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7)
원 제목
외조모가 사망함에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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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