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 내용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464, 198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의료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출연자(의료인인 출연자도 포함)의 친족이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464, 1983.07.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464, 1983.07.15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464, 1983.07.15)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464, 1983.07.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4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9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9)
원 제목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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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