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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29, 1986.08.13 회신문 사본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목적으로 인하여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9, 1986.08.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9, 1986.08.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추가공제를 위한 5년 이상 동거·봉양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9, 1986.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9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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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9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3)
- 원 제목
- 주택상속추가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