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취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136, 1981.06.18 및 소득1264-3156,1982.09.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 소득 1264-3156, 1982.09.17
정제 정리
질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36, 1981.06.18. 및 소득1264-3156, 1982.09.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36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1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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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7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2)
- 원 제목
-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