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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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은 특정단체인 ○○거류민단이다.

질의요지

특정단체(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단체(○○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정단체인 ○○거류민단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6 (<time datetime="1986-10-04">1986.10.04</time> 회신),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4)
원 제목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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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