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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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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은 특정단체인 ○○거류민단이다.
질의요지
특정단체(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단체(○○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정단체인 ○○거류민단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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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6 (<time datetime="1986-10-04">1986.10.04</time> 회신),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4)
- 원 제목
-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