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간 동업 중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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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간 동업 중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 대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부자간 동업 중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사업체와 부동산 중 무엇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평가 대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과 사업체 운영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들은 운영자금을 출자해 사업을 운영했다. 사업 운영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어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들은 운영자금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를 사업체로 할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사업체로 평가할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으로 평가할지 여부.

회답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8 (<time datetime="1986-09-12">1986.09.12</time> 회신), "부자간 동업 중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5)
원 제목
동업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