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모가 유언을 남겼고 그 직계비속이 이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유

상속세법 제2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5 (<time datetime="1986-09-09">1986.09.09</time> 회신), "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2)
원 제목
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