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는 건설 중이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3 (<time datetime="1986-08-23">1986.08.23</time> 회신),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9)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