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노인회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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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회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이전받는 사안이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회관 건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무상이전인 경우 귀 단체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무상이전인 경우 해당 단체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노인회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7)
원 제목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회관 건립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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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