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학으로 잠시 별거해도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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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으로 잠시 별거해도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증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사실에 따를 수 있다.

취학 때문에 피상속인과 일시 별거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동거·봉양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입증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사실에 따를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별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취학 문제로 피상속인과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했다.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실제 동거 사실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사유・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ㆍ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 동거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취학 문제로 피상속인과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된 사실에 따르며, 이는 불가피한 사유·목적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합니다.

취학 문제로 일시 동거·봉양하지 못한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1 (<time datetime="1986-08-13">1986.08.13</time> 회신), "취학으로 잠시 별거해도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2)
원 제목
주택상속 추가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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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