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등기를 설정했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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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를 설정했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의 설정과 말소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말소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이를 말소 등기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33 (<time datetime="1986-07-31">1986.07.31</time> 회신), "가등기를 설정했다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4)
원 제목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말소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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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