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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주택 추가공제는 전체 가액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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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액은 상속인의 지분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 주택 추가공제 가액을 물었다. 추가 공제액은 상속인의 지분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봉양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 추가 공제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 공제되는 주택가액은 동거·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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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5 (<time datetime="1986-07-29">1986.07.29</time> 회신), "동거·봉양 주택 추가공제는 전체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3)
- 원 제목
-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경우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