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 소유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거나 처분 후 다른 주택을 동생 명의로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을 처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시 동생 명의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형 소유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거나, 그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동생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형 소유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및 동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역시 동생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9 (<time datetime="1986-05-10">1986.05.10</time> 회신), "형의 주택을 동생 명의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1)
원 제목
형소유의 주택을 동생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