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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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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와 가산세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였다.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액은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중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법인이 부담할 가산세액의 계산도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액과 가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중 해당 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영리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가산세액은 같은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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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9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7)
- 원 제목
-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