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59회신일 1986.04.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반환 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8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078, 1983.12.0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3.01.0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는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4078, 1983.12.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78, 1983.12.06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소득1264-4078, 1983.1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07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9 (1986.04.28 회신), "증여재산 반환 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0)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 시 증여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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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