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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에 동법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동법 제7조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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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3585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9)
- 원 제목
-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