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22633-35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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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A. B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3564 (<time datetime="1986-12-05">1986.12.05</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6)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