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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분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두 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62, 1981.07.30)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직세1234-611, 1976.03.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62, 1981.07.30
※ 직세1234-611, 1976.03.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19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
회답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귀문 가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2662, 1981.07.30 참조.
2. 귀문 나는 질의회신문 직세1234-611, 1976.03.1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62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34-61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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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3551 (1986.12.04 회신), "1979년분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5)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79년 귀속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