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전부 또는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47, 1984.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47, 1984.06.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147, 1984.06.27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요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1264-2147, 1984.06.27.)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14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8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90)
원 제목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면제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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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