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601, 1984.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601, 1984.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6 (<time datetime="1986-12-21">1986.12.21</time> 회신), "겸영 거주자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58)
원 제목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 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