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소유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증여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뒤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000, 1982.03.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000, 1982.03.30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 1982.03.30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1000, 1982.03.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0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19 (<time datetime="1986-12-10">1986.12.10</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47)
원 제목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